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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45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3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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