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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0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2012고정2806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

(나) 2012고정830호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6, 8의 각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E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이 TEPS의 강의비중을 줄이고 수능에 주력한다는 내용 및 표현만으로 위 어학원의 사회적 평판에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일람표 2, 4, 6, 8의 각 게시글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어학원의 정확한 실상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 (1) 2012고정830호의 범죄일람표 연번 1, 3, 5의 각 게시글은 이 사건 어학원의 강사들과 원장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표현이나 위 어학원 원장 F은 학생들 앞에서 돈 문제로 원장과 강사가 서로 싸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게시글의 내용은 돈 문제로 갈등이 있어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 둔다는 것이나 실상은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 두면서 돈 문제(퇴직금)로 갈등이 생긴 것으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는 점, 2011. 5.경 피고인이 새로운 학원을 개원하면서 이 사건 어학원의 강사 2명이 피고인의 학원으로 옮겼는데도 돈 문제로 학원을 떠난 것으로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게시글은 사실에 반한다.

(2)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게시글은 이 사건 어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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