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C'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여, 49세, 닉네임 ‘F’)에게 "100키로 넘는 도야지가 여우짓 해봤자지 목소리는 막걸리 한말마신 기차화통처럼 해갖고 ㅎㅎ"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37은 제외)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SNS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일부 게시글은 피해자와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SNS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 있는 상황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 중 상당 부분에서 ‘돼지’, ‘고소’, ‘탈북’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자를 연상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게시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어떠한 경위로 게시글이 게재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게시글은 G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가 게시글을 게재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게재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사실의 게시글은 모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