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7 2014가합52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534,121원 및 그 중 104,151,788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4. 5....

이유

1. 인정사실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대출일 2006. 6. 1. 2006. 6. 27. 2007. 6. 26. 대출금액 54,000,000원 62,100,000원 333,000,000원 변제기 2007. 6. 1. 2007. 6. 26. 2008. 6. 20. 보증한도액 각 65,000,000원 각 75,000,000원 각 531,600,000원

가. 중소기업은행은 아래 표 ‘대출일’ 기재 각 일자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금으로 ‘대출금액’ 기재 각 금액을 그 각 변제기를 ‘변제기’란 기재 각 일자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B, C는 위 각 대출일에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보증한도액’란 기재 각 금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18.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08. 7. 7. 피고 A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12.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위 각 통지일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리금 합계 약정이율 2006. 6. 1.자 대출금 25,717,530원 9,041,242원 34,758,772원 - 2006. 6. 27.자 대출금 2,438,000원 6,473,731원 8,911,731원 연 18.45% 2007. 6. 26.자 대출금 104,151,788원 176,711,830원 280,863,618원 연 16.63% 324,534,121원

라. 2014. 2. 12.을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 및 약정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