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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누79535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10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소급하여 등록할 수도 없다) 제1심판결서 6쪽 2행 ‘①’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것이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행 ‘나아가’부터 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처럼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사고 무렵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었던 망인과 사용자인 원고에게 선원법 및 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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