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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8 2020가단131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1) 원고는 2012. 2. 22. 피고의 모친인 C로부터 군산시 D건물 제7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2. 3. 12.부터 2014.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12.경 C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C는 2014. 3.경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5. 3. 11.까지로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4. 3. 15.경 피고에게 증액된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 C는 201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2014. 6. 13.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임대차의 종료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우편이 2020. 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해지통고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1. 7.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0. 2. 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매매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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