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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2 2015가단109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래 건물을 인도하라.

안산시 단원구...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는 2005년 3월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1억원으로 임차하고 입주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2.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5. 4. 3.경 피고에게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차 종료 이후부터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가 성립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지급된 보증금 1억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즉 보증금 1억원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본다.

나. 을 2, 3, 5, 7호증,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대표자 F의 어머니 G(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로서 피고 입주 당시 소유자 H은 명의수탁자이고,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동안 피고 앞으로도 명의신탁되었다가 현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이다)는 2002. 6.경 급히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동생이자 피고의 제수(弟嫂) D로부터 580,000,000원을 빌렸다.

② G는 D에게 2002. 12. 6. 250,000,000원, 2004. 5. 13. 10,000,000원, 2004. 5. 24. 30,000,000원, 2004. 12. 24. 1천만원, 2005. 1. 31. 110,000,000원 합계 410,000,000원을 갚음으로써 원금 170,000,000원을 남겨 두었다.

③ 2005년 3월경 D 부부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 G와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를 약정하고 피고가 입주하게 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④ G가 2005. 5. 4.경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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