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488]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10:08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혼다 밸리 125cc 오토바이 1대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0:08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대로 1에 있는 충북 대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혼다 밸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7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8: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대한 약국 방향에서 석 봉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여, 34세) 가 운전하던
J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