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대학교 B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6. 04:10 경 청주시 서 원구 충대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여자기숙사 ' 개척 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건물 1 층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고 위 건물로 들어가 여자 대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는 여러 호실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충북 대학교 여자 대학생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청주시 서 원구 충대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여자 외국인 기숙사 ' 등용 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건물 에어컨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건 물 내부로 들어간 후 외국인 여학생 2명이 자고 있는 C 실에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바닥에 눕는 등 충북 대학교 여자 외국인 대학생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청주시 서 원구 충대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여자기숙사 ' 개척 관 '에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면서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1 층 복도 끝 비상계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다음 위 건물에서 나와 건물 앞 경비실에 놓여 있던 화분 6개를 경비실 안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357,000원이 들도록 위 개척 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청주시 서 원구 충대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여자 외국인 기숙사 ' 등용 관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등용 관 C 실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여기에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술냄새를 풍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