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8.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C 호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D 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전에 공급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0. 23: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0.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J 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컵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5.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K 빌라 L 호에서 F에게 75만 원을 교부하고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든 필로폰 약 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8. 11. 오전 경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J 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