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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9 2017고단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창원시 C 소재 D 역 앞 E 매장 앞 도로 상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g 을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1. 13. 19:00 경 김해시 G 소재 H 마트 내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I으로부터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11:30 경 경남 창녕군 J 소재 K 공중 화장실 옆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g 을 L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창원시 성산구 M 아파트 106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2일 후 저녁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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