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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김해시 진영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영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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