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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7 2016노102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원심의 형( 피고인 A: 500만 원, 피고인 E: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 판시 제 3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다.

또 한, 원심판결 판시 제 1, 3 죄는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졌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A, E에 관한 부분 피고인 A가 피고인 E로부터 전기용접기능 사보 자격증을 빌린 2014. 4. 10. 시행 중이 던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에 규정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2014. 5. 2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행위시 법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형이 더 중하게 변경된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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