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2013. 3. 경까지 경기 가평군 D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주고, 2013. 4.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광주시 G, 217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A 급여 통장 내역 1부, 급여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주식회사 E 관련 자격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주식회사 H 관련 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