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248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F, 피고인 C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채용되어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일 뿐,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일 당시의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는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11. 21.부터 시행된 것으로, 위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국가기술자격 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원심은 ‘ 법령의 적용 ’에서 형의 선택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