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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4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자동차 정비업체인 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비기사인 피고인 B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이하 ‘ 이 사건 자격증’ 이라 한다) 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4. 7. 경 이루어졌으므로 행위시법인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국가기술자격 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 자격자가 실제로 선임 ㆍ 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ㆍ인가 ㆍ 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 ㆍ 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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