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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8. 18: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F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7. 11:20경 수원시 장안구 H 부근을 운행 중인 I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버스 CCTV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C이 내리려하기에 비켜주며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손으로 엉덩이를 한번 친 것일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G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옆 자리에 앉으면서 손이 스친 것일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 우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G의 경우에는 범행 장면 동영상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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