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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2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9: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동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수건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3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내용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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