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남탕 휴게실 내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1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의 옆에 알몸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음모를 2 ~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큰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