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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단90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22. 01: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수면실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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