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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탕 탈의실에서, 목욕관리사인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사용한 수건을 담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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