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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초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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