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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5181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증채무자인 피고는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3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3961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2013. 4. 11. 선고2012다111340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D의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2008가단223961호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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