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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5고단59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B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여, 42세) 이 그 아버지 G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H 및 I 토지에 지상 4 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빌라를 신축해 줄 것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를 피고인들이 동업하여 시공 중이 던 화성, 의 왕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현금 6,00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2013. 4. 18. 경 위 수원 J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비를 주면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는 대로 수원 J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화성, 의 왕 등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상관없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원 J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8. 금 6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천 서구 K 빌라 5채 상당 재산상이익 취득의 점 위 피해자 F은 2013. 5. 15. 경 위 수원 J 빌라 신축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L으로부터 L이 M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인천 서구 K 소재 빌라 8채를 넘겨받는 대신 M의 명의를 빌린 위 L에게 금 50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위 수원 J 빌라 부지에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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