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4고단166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666』

1. 빌라 분양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 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며, 2012. 3. 경 청주시 상당구 E 토지를 전 소유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3억 9,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2. 6. 11. 경 비로 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토 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 내가 청주시 상당구 H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E에 6 동짜리 빌라를 신축하여 2012. 7. 말경까지 공사를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내가 그 빌라 중 201호를 1억 3,5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500만 원 싸게 분양해 주는 것이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9.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2. 2. 경부터 매월 말일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전 동구 I에 있는 J 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첫 달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언제 기성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