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 피고인은 2012. 6.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완료한 피해자 C에게 ‘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나에게 공사비를 빌려 주면 준공이 완료된 후에 빌라를 처분하여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적인 채무 약 6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8』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G 빌라 분양 계약서’ 로 하고, ‘ 을은 갑에게 221,200,000원을 납기 일 내에 지급한다.
’, ‘ 갑은 울산 중구 G 빌라 B 동 301호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고 을은 분양대금 및 기타금액을 완납하고 갑이 보존 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필해야 한다.
’ 는 취지의 부동산 분양 계약서를 만들어, H의 허락 없이 ‘ 갑’ 란에 ‘H, 울산 광역시 남구 I 401동 1802호’, J‘라고 각각 적고, 임의로 제작한 위 H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분양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