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7: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 청구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풍 성로 127 성내 삼성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호흡 측정결과 출력 용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91% 로 낮지 않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