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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3: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차를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D의 성기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목 부분을 3회 때렸으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장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목 부분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지구대근무일지사본,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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