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5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해 E가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의류 59박스의 수입통관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2012. 6. 18. 위 중고의류 59박스의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경기 하남시 F 소재 G물류보관센터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중고의류 59박스 중 12박스를 E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47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말경 E로부터 나머지 47박스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중고의류 47박스 시가 3,760만원 상당(1박스당 8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0년 이상 D로부터 화물의 수입통관의뢰를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한 점,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입통관 화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의류의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D에게 기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의류의 소유자가 E라고 이야기한 점 수입통관을 의뢰하면서 D가 피고인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