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해 E가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의류 59박스의 수입통관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2012. 6. 18. 위 중고의류 59박스의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경기 하남시 F 소재 G물류보관센터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중고의류 59박스 중 12박스를 E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47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말경 E로부터 나머지 47박스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중고의류 47박스 시가 3,760만원 상당(1박스당 8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0년 이상 D로부터 화물의 수입통관의뢰를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한 점,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입통관 화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의류의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D에게 기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의류의 소유자가 E라고 이야기한 점 수입통관을 의뢰하면서 D가 피고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