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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852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1. 14:00경 화성시 향남읍 부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 뒷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55,000원(= 총 수리비 21,370,000원 - 잔존물 매각 대금 7,850,000원 -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른 환입금 10,765,000원)과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 4,874,890원(= 총 지급액 12,430,780원 -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른 환입액 7,555,890원 제외)의 합계 7,629,890원(= 2,755,000원 4,874,8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운행 중에 선행하던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7,629,89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7,629,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1.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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