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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174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96,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E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 차량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장되는 관계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4. 10. 3. 17: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경춘북로 춘천방향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차량 정체로 도로상에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F생)으로 하여금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각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H생)로 하여금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여, J생)으로 하여금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자궁 및 질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K(여 L생)으로 하여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하혈 및 실질소실로 인한 계류유산의 상해를, 피해자 M(여, N생)으로 하여금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피해자 치료기간 치료비 명목 보험금 지급액 합의금액 환입 책임보험금 C 2014.10.9. ~ 2016.9.10. 1,220,640원 704,440원 G 2014.10.17.~ 2016.10.1. 4,483,980원 2,000,000원 1,600,000원 I 2014.10.4. ~ 2016.12.13. 6,390,370원 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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