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3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작성 2016년 증제1023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작성 2016년 증제102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8. 6.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위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