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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5121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증서 2012년 제38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증서 2012년 제38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9. 5. 서울 송파구 D 제401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본4185호로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제1, 4, 8항 기재 물건은 원고가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6. 7. 별지 압류목록 제1항 기재 물건을, 2010. 7. 9. 별지 압류목록 제8항 기재 물건을, 2012. 5. 3. 별지 압류목록 제4항 기재 물건을 각 구입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제1, 4, 8항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고의 소유인 위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별지 압류목록 제1, 4, 8항 기재 물건을 구입하여 아버지인 C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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