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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83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5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5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9. 1. 31. C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등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오빠인 C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바,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원고가 구입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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