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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136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태원테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작성 2016년 제167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7. 15.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위 기계는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위 기계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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