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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9 2015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의 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2013. 9.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50,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도주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1.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630,1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44,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인 85,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서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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