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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8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H, I, J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G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12.말경 서울 동작구 L빌딩 6001호에서 컴퓨터 119대를 설치한 후, (주)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Ⅱ’에 접속하여 자동사냥프로그램인 ‘빅독’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획득하고, 이를 ‘리니지Ⅱ’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사정이 되는대로 컴퓨터를 설치하고, 자신이 설치한 컴퓨터에서 나오는 ‘아데나’는 각자 환전하는 한편, 3~4명씩 8시간씩 교대로 컴퓨터를 관리하고, 운영비를 갹출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6.경 ‘리니지Ⅱ’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이용자인 M으로부터 ‘아데나’의 환전을 요구받게 되자, M에게 ‘아데나’를 보내주고 M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아데나’ 판매대금 2,542,000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환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6.경부터 2013. 6. 8.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38,941,48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1. 6.경부터 2013. 6. 15.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30,149,60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5. 13.경부터 2013. 6. 10.경까지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7,492,4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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