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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9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4. 9.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상가’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14. 위 D 상가에서 상가 입 점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그동안의 상가 전기요금 미납 분의 납입에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금 288,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E 등 3명의 입 점주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금 9,794,200원을 송금 받아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중 위 금원을 전기요금 납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금 9,794,2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경 위 D 상가에서 피해자 상가 입 점주들 로부터 비상 발전기 수리비 명목으로 약 4,000,000원 상당을 지급 받아 위 농협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경 1,000,000원, 같은 해 11. 경 830,000원을 발전기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약 2,17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상가 입 점주들 소유의 금 2,1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 상가의 관리 소장으로서 피해자 G 등 15명의 상가 입 점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지급 받아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가 관리에 필요한 최소 한의 관리비를 입 점주들에게 부과하고, 입 점주들이 납입하는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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