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타는 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척동 6길 6-3 강남 빌라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강남 빌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따라 그 피해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각 승용차를 수리 비가 6,226,251원과 396,46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2497』 피고인은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11. 8.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 교차로를 거성 고속아파트 방면에서 진북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 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