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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3-3에 있는 피해자 통진 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 신협’이라 한다)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D외 7필지 총 27,479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 전체는 제방 및 철책 바깥쪽 바다에 위치하여 만조 시 바다에 침수되는 지역이었으므로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숨겼고,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신협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0. 5. 25.경 피고인 명의의 피해 신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21.경 같은 계좌로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신협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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