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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1 2014고단1082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운영하던 사우나 이자 등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자 피해자 신협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협에 담보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채무자란 주소에 피고인 집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채무자인 집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신협 상무 C에게, “2012. 5. 4.이 만기인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신협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겠으니 딸인 D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달라.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전세계약서 원본도 담보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5. 4.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딸 D 명의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신협이 위 5,000만 원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전세계약서 원본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같은 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신협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출신청서 사본 등

1. 여신심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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