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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160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포터장축 화물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43번 국도의 유지 또는 관리책임을 지는 자이다.

나. A은 2013. 12. 1. 20:55경 43번 국도의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 IC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대향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D 이륜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2014. 1. 17. 13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8,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60km ,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인 사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중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는 일반국도 구간 중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곳을 제외한 전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과거 중앙분리대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점유면적 축소로 방호울타리를 제거하고 시선유도봉으로 대체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과 연결되는 직선부 도로에는 양쪽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곡선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직선부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충격량이 높아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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