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215,882,974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 214,89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소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호남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A은 2011. 8. 27. 09:55경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호남고속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유성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따라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가 터지면서 도로 오른쪽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방호울타리 밖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2)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방호울타리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 후 도로 바깥쪽으로 밀려 쓰러졌다.
2001년 이후 시행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같은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130KJ의 충격도를 견디는 SB3등급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도는 50~63KJ에 불과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동승자 C가 요골 간부 골절, 추체 분쇄골절, 상박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양측하지가 완전마비되어 지체(하지기능)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C에게 휴업급여 37,039,620원, 요양급여 159,961,440원, 장해급여 74,075,8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9.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74,475,8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