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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48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신문사’에서 광고담당 직원에게 “(사)E 종회의장 F스님께 질문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주지스님인 피해자 I(F스님)을 비방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문 게재를 의뢰하였다.

“(중략) 고작 스님의 신분으로 신도를 무당(J보살)에게 몇 푼의 돈에 매매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꾸민 것입니까 또 나는 모른다 하고는 군자의 위선 뒤에 숨어 변명을 하고 싶은지요. (중략) 그리고 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어찌 침묵하시는지요. 내 돈은 그냥 먹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빨리 보내세요. 나는 무당(J 보살)에게 총 천칠백오십만원(17,500,000)주고 그중에 칠백만원(7,000,000)을 K 보살(총무)과 함께 은행에 가서 찾아서 주었는데 그 돈이 내가 피땀으로 벌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중략) 모든 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고 몇 년 동안 사귄 L을 배신하고도 뻔뻔하게도 자신의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정당화 하려는 F스님을 고발 등 법에 호소할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무당인 M(J보살)에게 굿을 의뢰하고 M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M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M에게 돈을 주고 굿을 받게끔 한 것은 아니었고, 위 돈 1,750만원은 피해자와 무관하며, 피고인이 매월 3만원씩 지급한 것은 절에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착취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문 게재를 의뢰하여, 2011. 12. 21.자 D신문 10면 하단에 위 광고문이 게재되어 그 무렵 전국 각지의 독자들에게 보급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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