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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104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독교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 B는 F TV라는 방송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인터넷신문 ‘J’(홈페이지 K)와 ‘L’(홈페이지 M)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와 피고 C 소속 기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1) 인터넷 카페 ‘N’(홈페이지 O)에 2013. 5. 10. 「P」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쉰나라(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과천궁에서 몇 명에 대한 근신과 제명처리로 급히 덮어버린 소위 굿판 사건이 있었다. 말종임금(원고의 창립자이자 총회장인 Q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승하하시면 쉰나라 백성들이 R(Q가 설립한 사단법인 S의 회장인 T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비는 1억 짜리 굿판을 여러 차례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2) 이에 피고 D은 위 사안과 관련된 취재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신도였던 U으로부터 V(원고의 지파장이던 W의 동생으로, 원고의 신도이다)가 2013. 3. 7.경 U에게 ‘T가 Q를 위하여 큰 굿을 여러 번 하였고, X(Q의 처)도 몇 년 전에 굿을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입수하였다.

3) 이후 피고 D은 무속인 Y(중요무형문화재 Z굿 이수자 으로부터 ‘몇 년 전에 A종교단체 Q의 굿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말만 있었고 흐지부지 사라졌다’는 이야기와, 서울 AA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무속인으로부터'(A종교단체)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굿을 되게 크게 했다고 들었다

’는 이야기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도 내용 최근 인터넷 ‘N' 카페에는 A종교단체의 핵심인물 A씨가 비밀리에 Q 사후를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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