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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노5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광고문의 주된 취지는, ‘① H 주지스님인 피해자 I이 절의 신도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M(J보살)에게 굿을 의뢰하도록 유도한 다음 M로부터 일종의 커미션을 받아 신도를 매매하였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떼어먹으려 한다. ③ 피해자는 모든 책임을 M에게 미루고 친구를 배산하면서도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위 ①, ③의 내용에 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 공소장변경 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고, 위 ②의 내용에 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함이 명백함에도,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2층 ‘D신문사’에서 광고담당 직원에게 “(사)E 종회의장 F스님께 질문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주지스님인 피해자 I(F스님)을 비방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문 게재를 의뢰하였다.

"(중략) 고작 스님의 신분으로 신도를 무당(J보살)에게 몇 푼의 돈에 매매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꾸민 것입니까 또 나는 모른다 하고는 군자의 위선 뒤에 숨어 변명을 하고 싶은지요.

(중략) 그리고 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어찌 침묵하시는지요.

내 돈은 그냥 먹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빨리 보내세요.

나는 무당(J 보살)에게 총 천칠백오십만 원(17,500,000)주고 그 중에 칠백만 원(7,000,000)을 K 보살(총무)과 함께 은행에 가서 찾아서 주었는데 그 돈이 내가 피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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