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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93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제사비용을 내고 기원제를 지내면 귀신을 떼어주고 건강을 완치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원고는 2016. 10. 6.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이 2016. 10. 17. 돼지 한 마리, 나물 몇 가지, 막걸리 20병, 팔괘도 등을 두고 기원제를 지냈으나 원고에게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원제약정을 취소하는 바이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가. 굿을 한다

거나 기원제를 지낸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

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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