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유흥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1번방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등에 올라타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등과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