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4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9:4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가 일행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