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21:00경 외사촌 여동생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의 남편인 피해자 D(35세)에게 ‘C과 다투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맞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 60에 있는 연무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5. 2. 19. 00:50경 위 연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그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과도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O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O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